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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활동 중이신 분들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아래에서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구직촉진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직활동을 하는 분들 중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활동 프로그램을 이행하게 되면,
    생활지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이 조정 가능) 
    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 가족 수당도 추가 지급받게 되고, 
    취업을 성공하게 되시면 취업성공수당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이행 등록보고서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만 지급합니다.

    단,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이 ‘최저시급×60시간’으로 계산한 금액 이하이면 소득 합산액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 신청 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구직활동 계획서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2) 오프라인으로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국민취업제도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완료 됩니다. 
     
    경력이 단절된 분들이나 중장년층을 위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한 제도이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세요. 

    가족수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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