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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운 분들께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 실제 납부 임대료 최대 240만 원 (월 20만 원)을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2024년도 신청 시 1989년 1/1일 ~ 2005년 12/31일생 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5년도 신청한다면 1990년 1/1일 ~ 2006년 12/31일생 이 해당됩니다. 

     

    선정기준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