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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정부 지원 정책들을 최대한 알고 활용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

    서울시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만기시에 지원금을 주어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 한함
    • 소득 요건: 본인 소득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자로서 월 소득이 255만원 이하
      부모 혹은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고 재산은 9억 미만
    • 거주 요건: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 있는자 (재외국인 신청불가)
    • 근로 요건: 최근 15개월 이상 근로 혹은 현 3개월 이상 근로자로​ 월 소득 255만원 이하 및 연봉 3,000만원 이하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매월 저축 금액 15만원 + 서울시 15만원 추가 적립

     

    3년(36개월)간 1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게 되면,

    본인 납입금액 540만원 + 서울시 적립금 540만원 = 1,080만원의 총 적립금 (이자는 별도지급) 

     

    2년(24개월)간 1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게 되면,

    본인 납입금액 360만원 + 서울시 적립금 360만원 = 720만원의 총 적립금  (이자는 별도지급)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년 6월 10일 (월) ~ 6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

     

     

    저축목적 및 의무사항

     

     

     

     

         

    서울시 희망두배 저축통장